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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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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6.20 조회수 285
첨부파일

2022.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

 

. 평가 기간: 2022. 3. 1. ~ 2023. 2. 28.

. 평가 시기: 평가 준비 완료 후부터 2022. 11. 30까지 완료

. 평가 대상자

교장

교감

담임교사

교과교사

특수/보건교사

1

1

24

16

2

44

재직 교원(계약제 교원 포함, 영어회화전문강사 포함)

비전일제 계약제 교원 및 2개월 미만 재직 교원은 제외

. 평가 참여자

대상자

학생

학부모

교장 교감

참여하지 않음

소속 학교 전체 학부모

교사

소속 학교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는() 1~3 학생

담임에 대해 해당 학급 학생

교과(전담)교사, 비교사 교사 등에 지도를 받는() 학생

소속 학교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는() 학생의 학부모

담임에 대해 지도받는 학급 학부모

교과(전담)교사, 비교과교사 등에 지도를 받는() 학생의 학부모

대상 교원 중 학부모가 희망하는 교원에 대해서만 만족도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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