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학교장 추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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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6.10 | 조회수 |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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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학교장추천자)을 받고 싶다면 신청 말씀드립니다. 교육비지원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복지로/주민센터를 통해 정식적인 신청-소득조사-심사 과정 거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청 후 탈락한 학생에 경우 학교장추천을 받길 원하시면 가정형편이 어려움을 증빙하는 자료 제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실업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및 담임 선생님과 면담으로 담임선생님 사실의견과 추천서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장추천자를 선정하여 지원가능한 분야는 방과후자유수강권만 해당됩니다~(졸업앨범비나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 소득·재산 증빙이 어려우나, 담임교사 면담 등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비 지원 사업에필요한 학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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