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학기고사 학생 유의사항 안내(코로나 19로 인한 출석중지 인정점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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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송이 | 등록일 | 20.07.09 | 조회수 | 26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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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고사 학생 유의 사항 안내]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1. 학생 휴대 금지 물품 : 휴대전화, MP3 등 모든 전자기기, 수정 테이프와 수정액
2. 휴대 가능 물품 : 연필, 지우개, 빨간 펜, 청색이나 검정색 펜, 컴퓨터 사인펜, 시간표시 기능만 부착된 시계
3. 부정 행위 금지 :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고, 부정행위자와 협조자 모두 부정 행위를 한 과목에서 0점 처리됨 가. 부정한 휴대물(휴대폰, 시험관련 자료, 쪽지 등)과 전자기기를 휴대하는 행위 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줌 다. 답안지를 보여줄 것을 강요함 라. 답안지·시험지를 서로 교환하거나 답안지를 대리 작성하는 행위 마. 몸동작, 소리, 쪽지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음 바. 자리를 바꾸어 앉음 사. 종료령이 울렸는데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아. 감독교사 지도에 불응하는 행위 자. 기타 고사자세가 나빠 시험 감독교사가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4. OMR 답안지 카드 작성 가. 수정테이프나 수정액 사용 금함. 사용시 해당 문항 0점 처리 나.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빨간 펜으로만 표시한 답은 오답처리됨) 다. 예비마킹 금지(빨간 펜으로 예비마킹으로 한 것과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 한 것이 다를 경우 한 문항에 답을 2개 표기한 것으로 됨. 따라서 금지!)
5. 고사 기간 중 코로나 19로 인한 등교 중지 학생 인정점 - 첨부파일 확인
6. 코로나 19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100% 부여를 위해서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결증빙 서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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