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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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동중 | 등록일 | 20.05.13 |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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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중학교 훈령 제7호
운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13일
운동중학교장
운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운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2 제1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⑤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하며,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제1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규정의 개정) ②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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