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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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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확정 공고
작성자 심혁진 등록일 19.07.15 조회수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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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중학교 공고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예고

운동중학교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제67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심의를 거처 확정되어 주요 개정 내용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712

운동중학교장

1. 제안이유

. 중등교육법 8(학교규칙) 및 동법시행령 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운동중학교 학칙 제50(학칙 개정 절차)

2. 주요내용

. 학생의 용의복장 세분화 - 14

. 정보통신기기의 관리 부분 추가 23

. 학생회 및 학급회 규정 추가 24 32조 까지

. 훈계와 훈육 부분 추가- 37

. . 벌점제 추가 39 44조 까지

붙임 1. 학교 규칙 1.

2. 학생생활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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