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확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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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혁진 | 등록일 | 19.07.15 | 조회수 | 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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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중학교 공고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예고 운동중학교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제67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심의를 거처 확정되어 주요 개정 내용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운동중학교장 1. 제안이유 ○ 초. 중등교육법 8조(학교규칙) 및 동법시행령 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운동중학교 학칙 제50조(학칙 개정 절차)
2. 주요내용 가. 학생의 용의복장 세분화 - 제 14조 나. 정보통신기기의 관리 부분 추가 – 제 23조 다. 학생회 및 학급회 규정 추가 – 제 24조 ~ 제 32조 까지 라. 훈계와 훈육 부분 추가- 제 37조 마. 상. 벌점제 추가 – 제 39조 ~ 제 44조 까지 붙임 1. 학교 규칙 1부. 2. 학생생활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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