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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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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운동중 등록일 16.10.07 조회수 420
첨부파일

교직원이 아닌 운영위원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도 청탁금지법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 인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12

8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초중등교육법 제31조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9

6

학부모위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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