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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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동중 | 등록일 | 16.08.22 | 조회수 |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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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하반기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되는 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 2. 지원금액 : 30만원/분기(10,11월 2회 지급) 3. 신청기간: 2016. 9. 1.(목) ~ 10. 28.(금)[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4.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5. 기타 :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기간 내에 2층 교무실 장학담당 선생님께 먼저 신청하여 함께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니다. -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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