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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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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사업 안내
작성자 이경자 등록일 15.11.12 조회수 147
첨부파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6세이상)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안내문입니다.

** 발급방법
● 6세이상(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포함)
-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 주민센터 신청 (오프라인)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신분증지참) → 신청
대상 확인 → 현장에서 실시간 카드발급(2시간 이후 사용가능)
●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카드 신청 → 신청대상자 확인
→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카드수령방법 선택(자택배송/
농협영업점 방문) → 카드 수령 → 카드 수령등록 후 사용
※ 2015년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도 가능
※ 스포츠강좌 이용권 선정자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제한됨(중복수혜불가)
** 발 급 안 내
6세 이상 기초·차상위계층 전원 발급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가능(~12. 31)
개인별 카드발급(연간 5만원)
*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 여행, 프로스포츠 관람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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