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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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제근 | 등록일 | 15.04.03 | 조회수 | 168 |
2015학년도 본교의 교원 성과상여금 을 2014.3.1 - 2015. 2.28 기간에 2개월 이상근무한 교원을 대상으로 하여 차등지급률을 50%로 결정하였고, 교원성과평가의 기준은 2014학년도 평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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