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22 - 6호 <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 운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4기 운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 : 운동초등학교 행정실 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 : 2022. 3. 10.~2022.3.11.(9:00~16:00) (2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개인정보제공 동의서포함, 사진 1매, 도장) ※ 행정실에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 탑재된 자료 활용 2. 위원선거 가. 투표방법 : 온라인전자투표 실시(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직접투표는 실시하지 않음) 나. 투표일시 : 2022년 3월 18일(금)(90:00~16:00) 다.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5명(유1명, 초4명) 라. 소견발표 : 후보 1인 5분 이내(선거전날 까지 소견발표 동영상 홈페이지 탑재) 마. 선거인 명부 열람 : 2022. 3. 14. ~ 3. 17.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 입후보 등록인원이 선출인원 이내일 경우 무투표 당선 붙임 입후보등록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2022년 3월 4일 운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