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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운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운동초 등록일 22.03.04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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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22 - 6

<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

운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4기 운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 : 운동초등학교 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 : 2022. 3. 10.~2022.3.11.(9:00~16:00) (2일간)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개인정보제공 동의서포함, 사진 1, 도장)

행정실에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 탑재된 자료 활용

2. 위원선거

. 투표방법 : 온라인전자투표 실시(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직접투표는 실시하지 않음)

. 투표일시 : 2022318()(90:00~16:00)

.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5(1, 4)

. 소견발표 : 후보 15분 이내(선거전날 까지 소견발표 동영상 홈페이지 탑재)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2. 3. 14. ~ 3. 17.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입후보 등록인원이 선출인원 이내일 경우 무투표 당선

 

붙임 입후보등록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202234

운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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