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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운영위원회 구성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1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4, 학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3, 지역위원 2,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선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세부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위원선출)

(학부모위원선출)

1.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2.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

4.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 신상에 관한 후보자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고문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5.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6. 개표는 직접투표 완료 후 실시하며,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7. 후보자와 선출위원수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교원위원선출)

1.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교원 1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에 등록한다.

4. 선거 당일 후보자의 소견을 들은 후 투표한다.

5. 당선자는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6. 입후보자가 선출될 위원수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지역위원선출)

1.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지역위원에 선출될 위원수와 추천된 위원수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①②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회기개시 10일전까지, 지역위원은 회기개시일 전까지 선출한다.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5(보궐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결원된 위원이 그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써 정수의 4분의 1인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위원 및 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7(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은 물론 간부당원도 운영위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8(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득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을 타인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

9(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의기록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교직원 중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임명할 수 있다.

 

3장 운영위원회 기능

10(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운영위원회는 소관에 따라 학교장에게 학생지도, 학교운영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 건의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학생 등이 제출한 건의사항 등 청원을 심사, 처리한다.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지원과 학교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학교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조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 단체 등이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11(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수학여행, 극기훈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특정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사항

8.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법령, 조례 또는 운영 규칙에 위반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 사유를 첨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2(운영위원회의 제안, 건의)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전반에 관하여 그 소관 사항별로 학교장에게 제안, 건의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제안, 건의를 받은 학교장은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13(청원심사) 학부모, 학생 등은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청원을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학교발전기금의 운용 등)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 운영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여, 매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2016. 2.15개정)

1. 발전기금에 대한 결산

2. 1호에 따른 결산 결과의 관할청 보고 및 학부모 통지

 

4장 운영위원회 운영

15(회기) 운영위원회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16(회의)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된다. 정기회는 회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7일전에 소집 공고한다.

회의 일수는 연간 총 15일의 범위 내에서 개최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7(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는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고, 다음 사항을 담당하게 한다.

1. 급식품의 선정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또는 급식비의 결정

3. 급식활동 또는 학부모의 지원

4. 학교급식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18(안건발의 및 처리) 운영위원회의 안건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학교장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9(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교장은 담당자를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학생대표, 교육청 및 일반행정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회의의 공개) 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부모, 교사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회의는 가급적 일과 시간 후에 개최함으로써 많은 위원이 참석 할 수 있도록 한다.

회의 개시에는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사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운영위원회는 매회기말에 지원비 등에 관련되는 사항과 예.결산 등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교육청 등에 배포한다.

21(운영위원회의 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 운영비에서 지출한다.

22(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23(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부칙 (1996. 6. 7 훈련 제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12 훈령 제2)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4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 1998. 3. 25. 훈련 제3)

이 규정은 19984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00. 3. 13. 훈령 제4)

이 규정은 20004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00. 7. 11. 훈령 제5)

이 규정은 20007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02. 3. 7. 훈령 제6)

이 규정은 20023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22 훈령 제7)

이 규정은 20072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7.13. 훈령 제8)

이 규정은 20127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5.)

1(시행일) 이 규정은 20134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6.)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선출된 운영위원은 동 규정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 2. 15.)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2. 13.)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25.)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2. 17.)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7. 06.)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