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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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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제정 2009  4 13(1)

개정 2011  6 27(2)

개정 2012  2 13(3)

개정 2012 12 18(4)

개정 2013  2 20(5)

개정 2017  4  6(6)

 

1장 총

1(목적) 본 규칙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운동초등학교라 칭한다.

3(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117번길 109번지에 둔다.

4(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본교의 학교규칙에는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 교육과정, 수업일수, 평가 및 수업운영

4. 수료 및 졸업

5.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6.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7.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8. 교과목별 이수 인정 및 조기이수 인정 평가

9.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10. 학생 포상 및 학생 생활지도

11.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12. 교외체험학습

13.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

14. 교권보호위원회

15. 기타법령이 정하는 사항

16. 학칙개정절차

 

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5(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6(학년·학기)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 학년도는 3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③ 제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 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④ 학교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7(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겨울과 학년말의 휴가

3. 개교기념일

4. 토요휴업일

5. 기타휴가(학교장 재량휴업일)

③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하게 할 수 있다.

 

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8(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9(학생정원) 학급별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4장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 및 수업운영

10(교과 및 교육과정)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영어),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및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 운영한다.

11(수업일수)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1.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2.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3.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학부모 동반 체험학습은 1주일 이내, 학교 간 교류 체험학습은 1개월 이내)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1 2목 또는 3목의 기준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를 정한다.

④ 학교장은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60일 이내) 범위에서의 교환교류학습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학교장은 위탁 희망학교장에게 위탁 교육을 의뢰하고 위탁교육학교장은 위탁 수업 결과 통지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평가) ① 학교장은 본교의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평가 및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진단활동

2. 1,2학기 형성평가 및 수행평가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3(수업운영) ①수 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교과를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5장 수료 및 졸업

14(수료 및 수료인정)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학년도말 진급사정회의 협의로 결정하여 진급을 인정 한다.

15(졸업 및 졸업인정)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16(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 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17(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18(입학결정) 학교장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와 다르게 입학하고자 할 때에 입학을 승낙 할 수 있다.

19(편입학 등) ①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전학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한다.

학교장은 유예 받은 자나 정원 외로 학적관리 되던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모의 재 입학원 제출과 학교성적관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0(입학서류 등) ①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교에 입학하는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 신고증을 제출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7장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21(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①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동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불구폐질자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22(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②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1조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본문 제21조제3항의 기간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④ 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 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8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23(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목적)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 2013.10. 29)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각 급 학교의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 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자는 조기진급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진급)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해 조기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5학년에서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해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고, 차상급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24 (대상자 선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킬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학년도 시작 1개월 전 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선정 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학년 초 30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 신입생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선정 절차 및 방법)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조기진급졸업 신청)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선정)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조기진급졸업 평가)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에게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한다.(조기진급졸업 평가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함)

(조기진급졸업) 위원회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위원회 평가를 통과하여 조기졸업이 확정된 자는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 학교에 원서 제출 가능하며,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 졸업됨)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환원 동의서를 받아 진급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가 가능하다.

(선정 기준)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심신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 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서 국가대표로 참가한 자

 

25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신청)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평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상급학교 전형응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상급학교 합격)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하고 불합격하면 학업을 계속한다.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항 및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중등교육법 시행령] 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9교과목별 이수인정 및 조기이수인정평가

26 (교과목별 이수인정 및 조기이수인정평가)

(교육과정 위원회 구성) 2013.12. 단위학교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 관련 업무와 제21조제2항의 규정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 및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편입학 시 학년 결정을 위한 이수인정평가 관련 업무 처리는 교육과정 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위원은 교무, 연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5명 구성한다.

(역할 및 업무) 위원회의 역할 및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평가 및 업무관련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역할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유예 및 귀국학생의 입학전학편입학 시 학년 결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 업무

1) 조기진급졸업진학 등 조기이수인정 평가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방법 및 시기의 결정

2) 조기진급졸업진학 등 조기이수인정 평가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등)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와 조기이수인정평가 실시 및 성적 산출

4) 기타 평가위원회 평가와 관련된 업무

(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수인정 평가의 시기)

㉮ 조기이수 대상자의 조기이수 인정을 위한 평가 및 유예자, 귀국학생의 학년 결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해당 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행한다.

㉯ 조기졸업 대상자의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9월 초와 12월 초에 개최하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이수인정 평가의 방법) 조기진급졸업진학 및 유예자, 귀국학생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지필평가, 실험평가, 실기평가, 면접 및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하되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수인정의 기준)

㉮ 조기진급졸업진학

1) 재학 중에 교내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교육과정위원회 이수인정평가에서 각 과목 9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 유예자 및 귀국학생 학년 배정

1) 교육과정위원회 이수인정평가에서 각 과목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의 신청 및 재평가)

㉮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위원의 재척기피회피)

㉮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위원이 ②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0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27(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학교급식비, 학생수련활동비, 방과후학교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등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1장 학생포상 및 학생생활지도

28(포상) ① 학교장은 행실이 바르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29(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조치

27조 ①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학교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두발, 복장 등 용모는 학생 개인의 인권,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므로 학생, 학부모 또는 담임교사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로 규정한다.

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을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휴대한 핸드폰은 등교한 후 담임교사에게 맡기고 하교시 받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담임교사의 허락 없이 무단 지참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부모님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핸드폰을 휴대하지 못하도록 한다.

㉰ 기타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 MP3 플레이어, PMP, PDA,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기, 게임 기능이나 멀티미디어 기능이 내장된 전자사전 등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기타 학생생활지도는 학생생활 관리 규정에 따른다.

 

12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30(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어린이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31(기능) 어린이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어린이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수련활동, 교내체육대회 등 어린이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3. 기타 학교경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32(운영) 어린이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어린이회 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13장 교외 체험학습

33(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4(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나 및 교사가 함께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35(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 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연간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 방학기간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14 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

36(구성)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 구성하되 위원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37(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15장 교권보호위원회

38(설치 및 운영)

①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② 조정은 분쟁 당사자 쌍방이 동의할 때 성립하며, 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즉시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사안을 이송하여야 한다.

39(구성)

①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의 장이 되며,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정한다.

40(교육활동보호 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소속 기관의 교원ㆍ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41(교육활동보호 조치)

① 수업진행 방해 및 그에 상응하는 경미한 교권침해의 경우 학교규칙 제27(학생생활지도)에 의하여 운동초등학교 생활규정 제38조【벌의 종류 및 지도】와 제39조【보호자의 책임】으로 지도한다.

② 교사 폭행, 협박 및 그에 상응하는 심각한 교권침해의 경우 피해교원을 격리 보호하고 필요 시 보건담당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16장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

42(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본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교육법 제31, 시행령 제65). 이하 세부사항은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4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구성·운영) 학교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책에 관련 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에 관한 법률 제11, 16). 이하 세부사항은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의한 다.

44(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취학 의무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중등교육법12조부터 제 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부터 제 29) 이하 세부사항은 본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17장 학칙 개정 절차

45(학칙개정절차)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 전체 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개정한다.

 

부칙(2009. 4. 13.)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2010학년도 휴업일에 관한 특례) 2010학년도의 휴업일은7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경과조치) 이 학칙 공포일 이전에 허가된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출석정지에 관한 경과 조치) 27조 ①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06.2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2.13.)

(시행일)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18.)

(시행일)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2.20.)

(시행일)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4.06.)

(시행일)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