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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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주 | 등록일 | 22.06.17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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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입니다.
1. 목적: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해 교원에게 자기성찰 및 피드백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 신장 및 ‘학교 일상의 회복’ 추진 2. 평가 시기: 11월말까지 평가 종료 3. 평가 참여자 구성 가. 교원: 동료교원평가 미실시 나. 학생: 초4~초6 학생(평가 개시일 기준 2개월 미만 재학 학생은 평가참여자 제외) 다. 학부모: 초1~초6 학부모(평가 개시일 기준 2개월 미만 재학 학생의 학부모는 평가참여자 제외) 4. 평가 방법: 교육정보시스템 사용(PC, 모바일) 5. 평가 결과 처리 및 활용: 단위학교 평가결과 구성원 공유 및 정보공시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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