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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사업안내
작성자 김민선 등록일 12.03.06 조회수 152
첨부파일
서식 1호.hwp (15.5KB) (다운횟수:74)

1. 2012년부터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에 학교밖 급식지원(방학, 학기중 토.공휴일의 급식지원) 신청항목이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대상자(아동본인, 가족, 이웃, 관계인 등)가 직접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아래의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대상자는 아니지만 신청이 필요한 경우 담임선생님이 추천해주는 방법이 있으니,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원대상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 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가족 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201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가구원수*

최저생계비 13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가구

  719,360

22,391

(21,015)

3,696

(3,469)

23,564

(22,115)

2인가구

1,224,856

38,424 

(36,062) 

23,098 

(21,678) 

38,820 

(36,433) 

3인가구

1,584,535

49,278 

(46,249)

37,418 

(35,118) 

49,439 

(46,400) 

4인가구

1,944,215

60,457 

(56,741) 

54,630 

(51,272) 

61,267 

(57,500) 

5인가구

2,303,895

71,275 

(66,893) 

73,505 

(68,987) 

72,125 

(67,692) 

6인가구

2,663,575

82,911 

(77,814) 

89,690 

(84,176) 

83,582 

(78,444) 

7인가구

3,023,254

94,566 

(88,753) 

107,179 

(100,590) 

95,743 

(89,85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 금액 기준으로 하며, 괄호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액수임


⑧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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