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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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선 | 등록일 | 12.03.06 | 조회수 | 152 | |||||||||||||||||||||||||||||||||||||||||||
첨부파일 | ||||||||||||||||||||||||||||||||||||||||||||||||
1. 2012년부터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에 학교밖 급식지원(방학, 학기중 토.공휴일의 급식지원) 신청항목이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대상자(아동본인, 가족, 이웃, 관계인 등)가 직접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아래의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지원대상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 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 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가족 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201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 금액 을 기준으로 하며, 괄호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액수임
⑧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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