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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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현진 | 등록일 | 24.11.19 | 조회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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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동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11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 안내드립니다. 자녀가 수강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 가. 방과후학교는 2분기(1학기, 2학기)를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나. 분기별 또는 매달 시작되기 전에 신청 및 추가 신청을 받으며 수익자부담 수강료는 매월(4주 기준) 징수합니다. 다. 11. 19.(화) ~ 11. 20.(수) 동안 스쿨뱅킹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됩니다. 라. 환불 규정은 수강 개시 전은 100% 환불이며 수강 시간 ¼경과 전은 75% 환불, ½경과 전은 50% 환불, ½경과 후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단, 이미 구입한 재료비 및 교재비는 환불이 제외됩니다. 11월 추가환불대상자는 12월 수강료 징수 시 해당 금액만큼 감액됩니다. 마. 교육비지원대상학생 중 자유수강권 지원금 60만원을 모두 사용하면 수익자 부담(학부모님께서 초과된 금액만큼 방과후수강료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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