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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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현진 | 등록일 | 23.10.24 | 조회수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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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동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10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 안내드립니다. 자녀가 수강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 가. 방과후학교는 분기별(1학기, 여름방학, 2학기) 신청 또는 매달 시작되기 전에 추가 신청 받으며 수익자부담 수강료는 매월(4주 기준) 징수합니다. 나. 10월 수강료는 10. 24.(화) ~ 10. 25.(수) 동안 은행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됩니다. 다. 감액은 수강 개시 전은 100%이며 수강 시간 ¼경과 전은 75%, ½경과 전은 50%, ½경과 후는 감액이 불가합니다. 이미 구입한 재료비 및 교재비는 감액이 안됩니다. 출석인정결석(코로나19 본인확진자, 경조사, 법정감염병), 학교현장학습, 전학, 장기입원은 일할 계산하여 감액됩니다. 라. 교육비지원대상학생 중 자유수강권 지원금 60만원을 모두 사용하면 수익자 부담(학부모님께서 초과된 금액만큼 방과후수강료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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