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겨울방학 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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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희 | 등록일 | 23.01.16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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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겨울방학 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안내드려요. 2023. 1. 18.(수) ~ 2023. 1. 20.(금) 기한 내에 은행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겨울방학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4주 기준으로 1주차까지 취소자 감액 및 추가자 징수가 되었으며 2~4주차 취소 및 추가자가 발생하면 4주 수강이 끝난 후 환불 및 추가 징수가 될 예정입니다. ※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수강료가 지원되며 자유수강권 지원금을 다 쓴 후에는 수익자 부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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