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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방과후학교 관련 Q&A-②
작성자 이정희 등록일 22.04.20 조회수 158

2022. 방과후학교 관련 Q&A-②는

추가(5번, 7번, 8번, 15번, 17번), 보충(1번, 2번, 3번, 4번, 6번, 10번) 되었습니다.

 

 

1. Q: 분기(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마다 수강 신청 후, 프로그램별 대상자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학교종이앱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수강생들은 강사님들께서 직접 안내 문자를 해주십니다.

 

2. Q: 분기별로 수강 대상자가 된 후, 수강 취소를 해도 되나요?

A: 수강 신청 전에 하교 후 및 방학 일정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면 좋습니다. 첫 수업 당일까지도 취소자가 많아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3. Q: 1학기에 미개설된 프로그램이 있나요?

A: 수강생 모집 결과, 인원이 저조하여 바이올린A, 바이올린B, 놀이수학B 프로그램은 미개설되었습니다.

 

4. Q: 분기별 수강 중에 추가 수강 신청은 받나요?

A: 1학기는 314()~71(), 2학기는 829()~1216() 기간 동안 한 달마다(4주 기준) 마지막 주에 다음 달부터 수강할 수 있도록 20명 정원이 안 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학교홈페이지와 학교종이앱으로 추가 수강 신청 안내를 드립니다.

 

5. Q: 수강료는 어떻게 아나요?

A: 징수를 하기 전에 수강료 징수 안내장이 나가니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6. Q: 수강료는 언제 징수하나요?

A: 코로나19 급증으로 감액 및 환불 처리의 어려움으로 징수 시기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411()부터 한 달(4주 기준) 수업을 마치고 수강 취소 및 코로나19 관련 감액자를 파악하여 그 다음주에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하기 전에 수강료 징수 안내장이 나가면 금액과 징수 기간을 확인하여 미납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7. Q: 수강료 자동이체 은행은 어디인가요?

A: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서에 작성해주신 자동이체 은행으로 농협이며 계좌번호는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8. Q: 수강 도중에 수강 취소를 하거나 결석을 하게 되면 언제,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A: 해당 프로그램 강사님께 사유와 함께 사전에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9. Q: 학습자 의사로 수강 도중에 그만두면 수강료 환불이 되나요?

A: 한 달(4주 기준) 수강 시, 강사료는 1회만 수업했을 경우 3회분 환불하며 2회만 수업했을 경우 2회분 환불하며 3회 이상 수업했을 경우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교재비 및 재료비는 수업이 시작되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10. Q: 코로나19로 인해 수강할 수 없으면 수강료 환불이 되나요?

A: 411()부터 코로나19 관련해서 본인 확진자*, 본인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PCR 검사자에 해당이 되면 강사료 환불이 됩니다. 교재비 및 재료비는 수업이 시작되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양성, 바이러스 분리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은 2022. 3. 14. 2022. 5. 13까지 1개월 연장하여 한시 시행

 

11. Q: 1학년들은 방과후학교 교실로 어떻게 이동하나요?

A: 1학년은 3월 한달 간 담임교사가 도서관까지 인솔, 도서관에서 도서관도우미선생님께서 관리, 방과후강사님께서 도서관으로 오셔서 해당 반 학생들을 인솔해주십니다.

 

12. Q: 축구 프로그램은 미세먼지, 더위 등으로 실내 체육관에서만 할 수 없나요?

A: 미세먼지, 더위 등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는 실내 체육관에서 합니다. 미세먼지, 더위 등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장에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13. Q: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비 지원(다자녀 학생 포함)은 수강료 전액 지원인가요?

A: 연간 60만원으로 강사료, 교재비 및 재료비 모두 지원입니다. , 지원금이 교부(6월 예정)되기 전까지는 수익자 부담으로 진행되며 추후 소급해드립니다.

 

14. Q: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비 지원(다자녀 학생 포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지원금이 교부되기 전이어도 3월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년도 중 다자녀 학생이 될 경우에는 자격기준 월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15. Q: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비 지원(다자녀 학생 포함) 대상자인데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비 지원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으나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수강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된 경우는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16. Q: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비 지원 중 다자녀 학생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부터이며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합니다. 자녀 모두 본교에 재학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합니다.

 

17. Q: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비 지원 중 다자녀 학생 지원 대상자는 기준에 충족이 되면 모두 대상자가 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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