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방과후학교 관련 Q&A-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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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희 | 등록일 | 22.03.18 | 조회수 | 88 |
2022. 방과후학교 관련 Q&A-①
1. Q: 수강 신청 후, 프로그램별 대상자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학교종이앱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수강생들은 강사님들께서 직접 안내 문자를 해주십니다.
2. Q: 수강 대상자가 된 후, 수강 취소를 해도 되나요? A: 수강 신청 전에 하교 후 일정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면 좋습니다. 첫 수업 당일까지도 취소자가 많아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3. Q: 미개설된 프로그램이 있나요? A: 수강생 모집 결과, 인원이 저조하여 바이올린A, 바이올린B, 놀이수학B 프로그램은 미개설되었습니다.
4. Q: 추가 수강 신청은 받나요? A: 3월 14일(월)을 시작으로 한 달마다(4주 기준) 마지막 주에 다음 달부터 수강할 수 있도록 20명 정원이 안 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학교홈페이지와 학교종이앱에서 추가 수강 신청 안내를 드립니다.
5. Q: 학습자 의사로 수강 도중에 그만두면 수강료 환불이 되나요? A: 한 달(4주 기준) 수강 시, 강사료는 1회만 수업했을 경우 3회분 환불하며 2회만 수업했을 경우 2회분 환불하며 3회 이상 수업했을 경우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교재비 및 재료비는 수업이 시작되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6. Q: 코로나19로 인해 수강할 수 없으면 수강료 환불이 되나요? A: 한 달(4주 기준) 수강 시, 3월 14일(월)부터 코로나 관련하여 본인 확진, 본인이 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동거인이 확진이어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동거인이 확진이어도 등교는 가능하나 미등교를 원할 경우 등은 증빙자료(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에 의해 '출석인정결석'이며 환불이 됩니다. 교재비 및 재료비는 수업이 시작되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7. Q: 수강료는 언제 징수하나요? A: 3월 14일(월)을 시작으로 한 달마다(4주 기준) 셋째 주에 수강료 징수 안내장이 나갑니다. 징수 기간을 확인하여 미납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8. Q: 1학년들은 방과후학교 교실로 어떻게 이동하나요? A: 1학년은 3월 한달 간 담임교사가 도서관까지 인솔, 도서관에서 도서관도우미선생님께서 관리, 방과후강사님께서 도서관으로 오셔서 해당 반 학생들을 인솔해주십니다.
9. Q: 축구 프로그램은 미세먼지 등으로 실내 체육관에서만 할 수 없나요? A: 미세먼지 등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는 실내 체육관에서 합니다. 미세먼지 등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장에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10. Q: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비 지원(다자녀 학생 포함)은 수강료 전액 지원인가요? A: 연간 60만원으로 강사료, 교재비 및 재료비 모두 지원입니다. 단, 지원금이 교부(6월 예정)되기 전까지는 수익자 부담으로 진행되며 추후 소급해드립니다.
11. Q: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비 지원(다자녀 학생 포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지원금이 교부되기 전이어도 3월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년도 중 다자녀 학생이 될 경우에는 자격기준 월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12. Q: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비 지원 중 다자녀 학생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부터이며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합니다. 자녀 모두 본교에 재학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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