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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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동초 | 등록일 | 23.11.15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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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조례 제4677호)에 관련하여 난치성 질환으로 투병중인 학생에게 경제적 지원 및 희망을 고취하고자 2023.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여 의료비 지원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2023. 11. 20.까지) 각 학급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2023.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안내 가정통신문 1부. 2. 2023.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계획 1부.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23-100호) 1부. 4.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제5조 관련) 1부. 5.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제5조 관련)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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