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매뉴얼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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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욱 | 등록일 | 17.04.28 | 조회수 | 126 |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4월 28일 교육부 지침에 의거 기존 주의보 이상 일 때부터 적용되던 실외수업 자제 등의 조치가 당일 '나쁨' 이상 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교육부 공문 관련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당일 ‘나쁨’ 이상 시 조치 신설 - 실외수업 자제(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안전조치 시행) - 바깥공기 교실 내 유입차단(창문 닫기) - 미세먼지 대응 안전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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