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제공업소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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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동초 | 등록일 | 24.05.21 | 조회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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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가족부는 고시(제2024-21호)에 따라 청소년에게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고시와 관련된 금지 업소와 의무사항 및 벌칙을 안내 드리오니, 가정에서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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