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제5차 개정) 확인 및 의견수렴(희망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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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동초 | 등록일 | 24.04.01 | 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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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안내 및 제·개정 의견수렴(희망자)
□ 대상: 2024학년도 운동초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3주체 □ 홍보 이유 - 2023년 12월 개정된『제5차 개정 학생생활규정』정기 안내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의견 점검(※ 희망자는 첨부 가정통신문 의견서 작성 제출-교무실)
□ 학생생활규정 게시: 본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의견수렴 기간: 2024. 4. 1.(월) ~ 4. 5.(금), 5일 간
□ 이후 절차 - 의견수렴 결과 분석을 통한 반영사항 결정 / 최종 개정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장 공포 후 학교홈페이지 게시, 공지사항에 탑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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