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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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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제5차 개정) 확인 및 의견수렴(희망자) 안내
작성자 운동초 등록일 24.04.01 조회수 30
첨부파일

운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안내 및 제·개정 의견수렴(희망자)

 

대상: 2024학년도 운동초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3주체

홍보 이유

- 202312월 개정된5차 개정 학생생활규정정기 안내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의견 점검(희망자는 첨부 가정통신문 의견서 작성 제출-교무실)

 

학생생활규정 게시: 본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의견수렴 기간: 2024. 4. 1.() ~ 4. 5.(), 5일 간

 

이후 절차

- 의견수렴 결과 분석을 통한 반영사항 결정 / 최종 개정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장 공포 후 학교홈페이지 게시, 공지사항에 탑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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