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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운동초 등록일 24.03.08 조회수 55
첨부파일

2024-7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운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5기 운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본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타 학교 운영위원인 자

. 장 소: 운동초등학교 행정실

. 기 간: 2024. 3. 11.() ~ 2024. 3. 12.() 16:30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첨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각 1

- 학교홈페이지(열린마당-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운받아 작성 또는 행정실 방문하여 작성(양식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4. 3. 20.() 11:00~15:00

. 선거방법: 직접투표·온라인투표에 의한 선출

. 선출인원: 5(유치원 학부모 1, 초등학교 학부모 4)

. 소견발표: 선거전 후보 15분이내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38

운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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