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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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동초 | 등록일 | 24.01.17 | 조회수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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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2024-5학년도 운동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출 대상 ○ 학부모 위원 인원 : 총 3명 ○ 학부모 위원 임기 : 2024.3.1.~2026.2.28.(2년) -임기 기간 내 운동초 학부모 자격 유지 필수, 학부모 위원은 최초 2년 임기 후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함.
□ 학부모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년 1월 17일(수) ~ 2024년 1월 23일(화) 16:00까지 ※ 기간 내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 특정인에게 별도 안내 예정 ○ 접수장소 : 운동초등학교 교무실(2층) ○ 신청자 제출서류 : 「2024-5학년도 운동초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신청서(첨부파일 2쪽) ※ 학교종이 앱 및 본교 홈페이지(가정통신문) 탑재, 방문 신청 시 본관 2층 교무실 방문
□ 최종 선출 및 위촉 기한 내 학부모 위원 신청자 대상 제152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에서 심의 추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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