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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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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생생활규정 개정(제5차) 발의에 따른 학부모(보호자)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운동초 등록일 23.11.30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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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교육부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가 추진되어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학칙 특례 적용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안내·홍보 드린 바 있습니다

고시 적용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실시되었던 교원 생활지도 학칙 특례 적용에 대하여 본교 학생생활규정 정식 반영을 위한 개정 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 개정 발의안: 고시 적용을 위한 학교장 발의

* 발의안 의견수렴: 11월 30일(목)~12월 6일(수)

* 의견수렴 참여방식: 학교종이 앱 설문 참여

* 참여안내: 개정 발의안 내용 동의 / 개정안 추가 의견 제출 중 선택

- 추가 의견 제출 희망 시, 안내드리는 예시 형식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 홍보계획: 운동초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및 학교종이 앱 활용

 

첨부  학생생활규정 개정 발의안 1부, 학부모 의견수렴 안내 가정통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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