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생생활규정 개정(제5차) 발의에 따른 학부모(보호자)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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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동초 | 등록일 | 23.11.30 | 조회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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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가 추진되어『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학칙 특례 적용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안내·홍보 드린 바 있습니다. 고시 적용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실시되었던 ‘교원 생활지도 학칙 특례 적용’에 대하여 본교 학생생활규정 정식 반영을 위한 개정 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 개정 발의안: 고시 적용을 위한 학교장 발의 * 발의안 의견수렴: 11월 30일(목)~12월 6일(수) * 의견수렴 참여방식: 학교종이 앱 설문 참여 * 참여안내: 개정 발의안 내용 동의 / 개정안 추가 의견 제출 중 선택 - 추가 의견 제출 희망 시, 안내드리는 예시 형식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 홍보계획: 운동초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및 학교종이 앱 활용
첨부 학생생활규정 개정 발의안 1부, 학부모 의견수렴 안내 가정통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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