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안내 및 결석신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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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소윤 | 등록일 | 24.03.04 | 조회수 | 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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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유의사항> -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국내(7일), 국외(30일), 가정학습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30일까지 입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 신청 사용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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