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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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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안내 및 결석신고서 양식
작성자 박소윤 등록일 24.03.04 조회수 1021
첨부파일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유의사항>

-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국내(7일), 국외(30일), 가정학습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30일까지 입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 신청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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