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제5차 개정 학생생활규정 발의안 교육3주체 의견수렴 결과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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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동초 | 등록일 | 23.12.06 | 조회수 | 8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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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특례 적용 반영 및 전반적인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 의견을 여쭈었던 의견 수렴 진행 결과 공지 드립니다.
1. 의견수렴 대상: 교육3주체(학생-교원-학부모) 전원 2. 의견수렴 기간: 2023년 11월 30일(월) ~ 12월 6일(수) 3. 개정 발의안 의견수렴 세부 결과(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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