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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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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취학통지서 병행 발급 안내
작성자 운동초 등록일 23.11.24 조회수 173
첨부파일

행안부는 작년에 이어 ’24학년도에도 학부모가 정부24에서 취학아동 명부열람 및 취학통지서온라인 발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속 운영

 

우편·인편 통지

(기간) ’23.12.11.()~12.20.() 10일간

(대상) ‘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방법) 방식대로 취학아동명부에 따라 취학통지서 우편(등기) 발송

인터넷 온라인 통지

(기간) ’23.12.1.() 아침 10~12.20.() 24(20일간)

(대상) ’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취학대상아동 동일세대세대주(또는 보호자변경완료한 자)에게만 발급

󰁾 주민등록시스템에서는 세대구성원을 세대주세대원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세대원 중 통지대상이 되는 보호자를 선별할 수 없으므로 세대주만 취학통지 발급 가능

(신청 사이트) 정부24 누리집(www.gov.kr)

모바일 앱에서 발급신청 불가

(방법) 정부24(PC 누리집만 가능)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

* 정부24 화면에서 검색창에 취학통지서로 검색 취학통지서 온라인 신청 발급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서도 서비스 이용 가능

특수교육 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 가능

 

정부24 회원(가입자)뿐만 아니라 비회원(비가입자)본인확인(간편인증)을 거쳐 신청 가능

24에서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온라인발급 기간 내 다시 정부24에 로그인하여 여러 번 신청·출력 가능

복수의 취학아동(쌍둥이 등)에 대해 온라인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한명씩 신청·발급

온라인발급 기간 중 학부모가 이사한 경우, 전입신고 후 소관 주민센터에서 우편·인편으로 발급받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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