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취학통지서 병행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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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동초 | 등록일 | 23.11.24 | 조회수 | 1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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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는 작년에 이어 ’24학년도에도 학부모가 정부24에서 취학아동 명부열람 및 취학통지서를 온라인 발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속 운영
➊ 우편·인편 통지 ◦ (기간) ’23.12.11.(월)~12.20.(수) 10일간 ◦ (대상) ‘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방법) 旣 방식대로 취학아동명부에 따라 취학통지서 우편(등기) 발송 ➋ 인터넷 온라인 통지 ◦ (기간) ’23.12.1.(금) 아침 10시~12.20.(수) 밤 24시(20일간) ◦ (대상) ’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취학대상아동과 동일세대의 세대주(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에게만 발급 現주민등록시스템에서는 세대구성원을 ‘세대주’와 ‘세대원’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세대원 중 통지대상이 되는 ‘보호자’를 선별할 수 없으므로 세대주만 취학통지 발급 가능 ◦ (신청 사이트) 정부24 누리집(www.gov.kr) ※ 모바일 앱에서 발급신청 불가 ◦ (방법) 정부24(PC 누리집만 가능)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 * 정부24 화면에서 검색창에 ‘취학통지서’로 검색 → ‘취학통지서 온라인 신청 발급’ ※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서도 서비스 이용 가능 ※ 특수교육 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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