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제10판(개정판)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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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동초 | 등록일 | 23.06.01 | 조회수 | 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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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목)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 의무→5일 격리 권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변경사항 ※적용일시: 2023. 6. 1. (목)부터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 확진자 관리 - (학생) 확진된 학생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출석 인정) -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유증상 발생 시 -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또는 진료 -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평상시 예방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해 주세요. * 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 - 개인위생수칙(30초 비누로 손 씻기, 옷소매에 기침하기 등)을 잘 지켜주세요. 2023년 6월 1일
운 동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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