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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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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제10판(개정판)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운동초 등록일 23.06.01 조회수 127
첨부파일

가 정 통 신 문

운동초2023

2878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운동로 31043) 287-0681Fax 043) 287-0757홈페이지 http://www.undong.es.kr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 의무5일 격리 권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적용일시: 2023. 6. 1. ()부터

주요내용

변경 전

변경 후

확진자 발생시

상황관리

방역당국 격리기준

(질병관리청)

7일 격리의무

5일 격리 권고*

등교기준(교육부)

7일 등교중지

5일 등교중지 권고**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참여

유증상 등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사용 폐지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확진자 관리

- (학생) 확진된 학생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출석 인정)

-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유증상 발생 시

-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또는 진료

-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평상시 예방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해 주세요.

* 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

- 개인위생수칙(30초 비누로 손 씻기, 옷소매에 기침하기 등)을 잘 지켜주세요.

                             202361

                          운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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