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운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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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동초 | 등록일 | 23.03.13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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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년 - 9호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운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에 의하여 제14기 운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에 따른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3. 3. 23.(목) 09:00~16:00 나. 선거장소: 운동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다. 선출인원: 학부모위원 1명(초등1명) 라. 선거방법: 직접선거(가정통신문(우편) 회신 및 전자(학교종이앱)투표 병행) 마. 소견발표: 입후보자 소견 발표 (1인 3분 이내) 2. 입후보 등록 가. 자격 1)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공무원결격사유에해당되지아니한자 2) 운동초등학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3)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에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나.입후보자 등록장소: 운동초등학교 행정실 다.입후보자 등록기간: 2023. 3. 14.(화)~2023. 3. 15.(수)(09:00 ~ 16:00) (2일간) 라.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부(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사진 1매, 도장) *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비치 또는 운동초 홈페이지에 탑재 자료 활용 3. 당선자 결정방법 가.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나.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인원과 동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다. 개표 완료 후 당선자를 확정 발표한다.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또는 운동 초등학교 행정실(☎287-07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3. 13. 운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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