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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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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및 신청서 양식
작성자 운동초 등록일 23.03.13 조회수 413
첨부파일

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 상담, 진로체험, ·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 최대 7(당해 학년 내 2회 참여 가능, 1: 2~4주 이내 운영)

- 가정학습 운영을 권장하지 않으며 숙려제 기간 동안 학생의 심리 상담, 직업탐색 등을 할 수

있는 숙려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 권장

4.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업무 담당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원인 학생과 보호자의 희망 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선정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안내)

5. 출석 인정 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과 상담 전체 참여 시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 일수 결정(본교 학업중단예방위원회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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