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신청 안내 |
|||||
---|---|---|---|---|---|
작성자 | 백민주 | 등록일 | 23.01.04 | 조회수 | 173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2023학년도 운동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담기구를 희망하는 학부모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요 ○ 구성 : 8명(교원5명, 학부모 3명) ○ 임기 : 2023.3.1.~2024.2.28.(1년) -임기 기간 내 운동초 학부모 자격 유지 필수, 학부모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함. ○ 학부모 위원 역할 : 학교폭력 사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및 그 밖에 학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 학부모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년 1월 4일(수) ~ 2023년 1월 13일(금) ※ 기간 내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 특정인에게 별도 안내 예정 ○ 접수장소 : 운동초등학교 교무실(2층) ○ 신청자 제출서류 : 2023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신청서(학교종이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2층 교무실 비치) □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 선 출 일 : 2023년 2월 예정 ○ 선출장소 : 운동초등학교 소회의실 ○ 선출방법 : 기존 학부모 위원 1명 연임 외 2명 추가 모집
학교운영위원회(이하“학운위”)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 1.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학부모위원정수(2명) ☞ 학운위 투표로 선출 2.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학부모위원정수(2명) ☞ 학운위 찬반투표 실시 3.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학부모위원정수(2명) ☞ 부족한 인원은 학운위에서 추천받아 찬반투표로 결정. □ 위촉 절차 ○ 학교 안내→학부모 신청→학교운영위원회 심의·추천(2023년 2월)→학교장 위촉 2023년 1월 4일 운 동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운동초등학교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
다음글 | 2022. 겨울방학중 안전사고 예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