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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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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신청 안내
작성자 백민주 등록일 23.01.04 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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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2023학년도 운동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담기구를 희망하는 학부모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요

○ 구성 : 8명(교원5명, 학부모 3명)

○ 임기 : 2023.3.1.~2024.2.28.(1) -임기 기간 내 운동초 학부모 자격 유지 필수, 학부모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함.

○ 학부모 위원 역할 : 학교폭력 사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및 그 밖에 학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 학부모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년 1월 4(수) ~ 2023년 1월 13()

※ 기간 내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 특정인에게 별도 안내 예정

○ 접수장소 : 운동초등학교 교무실(2층)

○ 신청자 제출서류 : 2023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신청서(학교종이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2층 교무실 비치)

□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 선 출 일 : 2023년 2월 예정

○ 선출장소 : 운동초등학교 소회의실

○ 선출방법 : 기존 학부모 위원 1명 연임 외 2명 추가 모집

 

학교운영위원회(이하“학운위”)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

1.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학부모위원정수(2명) ☞ 학운위 투표로 선출

2.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학부모위원정수(2명) ☞ 학운위 찬반투표 실시

3.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학부모위원정수(2명) ☞ 부족한 인원은 학운위에서 추천받아 찬반투표로 결정.

□ 위촉 절차

○ 학교 안내→학부모 신청→학교운영위원회 심의·추천(2023년 2월)→학교장 위촉

2023년 1월 4일

운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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