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유~ 착한운전!」캠페인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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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동초 | 등록일 | 21.06.07 | 조회수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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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북도경찰청에서는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 교통안전 충북을 구현코자 2021년「함께해유~ 착한운전!」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5. 13.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운전자 의무 등 안전 수칙에 대한 홍보로 교통사고 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함께해유~ 착한운전!」캠페인 전개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를 위한 홍보문안을 탑재하오니,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 구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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