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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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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운동초 등록일 21.05.11 조회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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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작한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 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2021. 5. 13. 시행

 

* 안전속도 5030정책시행(2021. 4. 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 5. 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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