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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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동초 | 등록일 | 21.05.11 | 조회수 | 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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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작한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 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 5. 13. 시행됨
* 안전속도 5030정책’시행(2021. 4. 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 5. 1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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