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학년도 돌봄교실 수익자부담 간식 제공 관련 안내
작성자 정솔 등록일 21.04.15 조회수 249
첨부파일

돌봄교실 간식 제공 관련 안내

1. *간식은 수익자 부담으로 제공됩니다. - 3월 둘째 주부터 실시

(간식시간: 오후 3시경 개인 방과후 수업시간에 따라 간식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금액=하루1,800×일수 (평균 간식비 1인당 약 38000)

2. 환불 안내

* 2주 전 돌봄 전담 선생님에게 간식 신청 취소 의사를 밝히고 취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취소 사유 발생시 취소 신청서 양식은 돌봄 전담사에게 요청)

* 연락없이 무단결석 하는 어린이는 간식 환불 불가

3, 교육비 지원 대상 아동은 돌봄교실 운영비에서 무상으로 간식을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 신청 중인 아동은 지원이 확정되면 기납입한 간식비를 환불해 드립니다.)

4. 돌봄교실 간식비 자동이체 예정일은 매월 첫째주 금요일입니다.(4월달은 16일 이체 예정입니다.)

5. 간식비는 매달 인출하되 신청서는 따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6. 방학중에는 수익자부담 간식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7. 4. 15()~7.1() 매주 1회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과일간식사업으로 과일간식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이전글 충청북도국제교육원연수부 자기주도외국어학습과정 3기 모집 안내(3~6학년)
다음글 2021. 영재키움 프로젝트 대상자 선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