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돌봄교실 수익자부담 간식 제공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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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솔 | 등록일 | 21.04.15 | 조회수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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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교실 간식 제공 관련 안내 ☆ 1. *간식은 수익자 부담으로 제공됩니다. - 3월 둘째 주부터 실시 (간식시간: 오후 3시경 – 개인 방과후 수업시간에 따라 간식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금액=하루1,800원×일수 (평균 간식비 1인당 약 3만8000원) 2. 환불 안내 * 2주 전 돌봄 전담 선생님에게 간식 신청 취소 의사를 밝히고 취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취소 사유 발생시 취소 신청서 양식은 돌봄 전담사에게 요청) * 연락없이 무단결석 하는 어린이는 간식 환불 불가 3, 교육비 지원 대상 아동은 돌봄교실 운영비에서 무상으로 간식을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 신청 중인 아동은 지원이 확정되면 기납입한 간식비를 환불해 드립니다.) 4. 돌봄교실 간식비 자동이체 예정일은 매월 첫째주 금요일입니다.(4월달은 16일 이체 예정입니다.) 5. 간식비는 매달 인출하되 신청서는 따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6. 방학중에는 수익자부담 간식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7. 4. 15(목)~7.1(목) 매주 1회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과일간식사업으로 과일간식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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