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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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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지도 관리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운동초 등록일 21.03.26 조회수 211
첨부파일

운동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지도 관리 규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구하고자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학교규칙: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각 위원회 명칭 및 규정 현행화

  - 학생생활지도 관리 규정: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출결사항 반영, 인권침해 요소 개정

 

2. 주요내용: 붙임파일 참조

 

3. 개정(안)에 대한 의견

  - 학생: 학급 단위 의견수렴 후 전교어린이회에서 최종 의견 수합

  - 학부모: 학교종이 앱을 통해 학부모 설문조사 실시

  - 교직원: 교직원 협의회를 통해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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