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초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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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애 | 등록일 | 21.03.17 | 조회수 | 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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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및「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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