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
---|---|---|---|---|---|
작성자 | 김경애 | 등록일 | 21.03.16 | 조회수 | 104 |
첨부파일 |
|
||||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붙임의 행정예고문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2021.03.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기간: 2021. 3. 11.~2021. 3. 31.(20일간) 3. 공고내용: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제출서(붙임2) 제출(2021. 3. 31.한)
|
이전글 | 온라인 테마영어회화과정 3기 참가 안내 (4~6학년 대상) |
---|---|
다음글 | 세계시민 영어캠프 온라인 1-4기 참가 신청 안내 (6학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