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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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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통 안전을 위한 안전한 학생 등교 안내
작성자 운동초 등록일 21.03.09 조회수 6289
첨부파일

1. 운동초등학교 등교안내 가정통신문(2021.3.4. 첨부파일을 꼭 참조하여 주세요!)

2. 운동초등학교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챌린지(2021.3.5, 교장, 교감, 행정실장 외),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갬페인 실시

3. 운동초등학교 아침 등교 교통안전 캠페인(2021.3.8 아침, 청주상당경찰서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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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동초등학교 스쿨존 내에서는 도보로 이용하여 등교합니다.

- 스쿨존이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m이내의 통학

2) 학교 주변 스쿨존 내 안전을 위해 차량 주정차를 전면 금지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32(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시장 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3) 학생 안전을 위하여 등교 시간 내 학부모 차량의 교내 주차장 진입을 금지합니다.

- 차량 진입이 꼭 필요한 경우(: 지체부자유 및 다리 깁스 등)에는 사전에 담임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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