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출석인정 서류 안내(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나의 접종상황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①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②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나의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③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 수동감시가 해제되기 전에도 경미한 증상 발생 시 PCR 검사 가능 ※ (공통)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등 [상세설명] ①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②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자가격리 ☞ 격리‧감시 해제 전에 PCR 검사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 수동감시자의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③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
|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작성 시 참고사항] 구분 | 통보주체 | 유형 | 학생접종여부 | 등교중지 |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학생 본인 | 방역당국 | 확진자 | 무관 | 격리 해제 시까지 | •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PCR 검사자 | 결과 수령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밀접접촉자 | 미완료자 | 7일 | •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접종완료자 |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검사 음성 시, 수동감시 대상자이므로 등교 | 단위학교 | 접촉자 | 고위험 기저질환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유증상 | 증상 호전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증상 지속 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추가) | 무증상 | 결과 수령 시까지 |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가정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 7일간 3회 이상 (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 | 의심증상자 | 무관 | 증상 호전 시까지 |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가정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실거주 동거인 | 방역당국 | 확진자 | 미완료자 | 7일 |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 접종완료자 |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검사 음성 시, 수동감시 대상자이므로 등교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수령 전까지 |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