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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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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출석인정 서류 안내
작성자 운동초 등록일 21.03.08 조회수 8435
첨부파일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출석인정 서류 안내(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수동감시가 해제되기 전에도 경미한 증상 발생 시 PCR 검사 가능

(공통)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자가격리 격리감시 해제 전에 PCR 검사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수동감시자의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작성 시 참고사항]

구분

통보주체

유형

학생접종여부

등교중지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학생

본인

방역당국

확진자

무관

격리 해제 시까지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PCR 검사자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밀접접촉자

미완료자

7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접종완료자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검사 음성 시, 수동감시 대상자이므로 등교

단위학교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유증상

증상 호전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증상 지속 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추가)

무증상

결과 수령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가정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7일간 3회 이상 (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의심증상자

무관

증상 호전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가정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실거주

동거인

방역당국

확진자

미완료자

7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접종완료자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검사 음성 시, 수동감시 대상자이므로 등교

PCR 검사자

무관

결과수령 전까지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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