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초등학교 학교시설의 개방에 관한 규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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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동초 | 등록일 | 20.05.15 | 조회수 | 9766 |
*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고, 학교시설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교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교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학교시설의 사용을 제한(거부)할 수 있는 경우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의 사람이 행사나 경기를 하여 타인의 학교시설 사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사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학교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곤란한 경우 ex)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우( 학생의 안전과 보건 위생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학교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학교는 학습자의 학습할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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