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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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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안내(민식이법 관련 안내) 및 차량진입 유의
작성자 운동초 등록일 20.03.27 조회수 7651
첨부파일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안내(민식이법 관련 안내)입니다.

2020.3. 25.부터 시행되는 법률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으니,

운동초등학교 교육가족은 모두 숙지하셔서 어린이는 물론 본인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등하교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차량은 교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으니,

이 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조 

                                 운동초등학교 교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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