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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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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예정 및 입주진행 지역 전입신고 이전 전학 허용 안내
작성자 김형준 등록일 20.01.31 조회수 276

공동주택 입주예정 및 입주진행 지역 전입신고 이전 전학 허용안내

 

 

 

관 련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입학할 학교의 변경), 21(초등학교의 전학절차)

검토이유 : 학기 초 입주가 예정된 공동주택 입주학생에게 전입이전에 변경될 학교로 조기 전학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여 학교 적응을 돕고 학교의 학사운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


공동주택 입주예정지역 및 해당학교

공동주택명

입주시기

배정학교

전학수요조사인원

동남지구 대원칸타빌

2019.12.

(현재입주중)

1~2학년: 용성초

3~4학년: 상당초

5~6학년: 용암초

2학년 : 68

3학년 : 59

4학년 : 45

5학년 : 36

6학년 : 33

동남지구 시티프라디움

2020.4.

(입주시기변동협의중)

동남지구 행복주택(A5)

2020.4.

운동초

4학년 : 1

테크노지웰

2020.1.

(현재입주중)

청주내곡초

2학년 : 11

3학년 : 11

4학년 : 4

5학년 : 2

6학년 : 10

가경아이파크2

2020.4.

(입주시기변동협의중)

경덕초

2학년 : 5

3학년 : 7

4학년 : 3

5학년 : 6

6학년 : 3

전학 수요조사 인원은 2019.11월 조사한 자료로 실제 전학생의 숫자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전학절차

-입주예정일이 학년 초이거나 현재 입주진행중인 공동주택에 3월 이후 전입이 예정된

학생은 입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사본 및 계약자와 아동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학교에 제출하여 전입신고 이전에 전학허용가능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재학하다 전입이후 전학을 할 수도 있음

(학부모에게 선택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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