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예정 및 입주진행 지역 전입신고 이전 전학 허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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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형준 | 등록일 | 20.01.31 | 조회수 | 276 | ||||||||||||||||||||||
공동주택 입주예정 및 입주진행 지역 전입신고 이전 전학 허용안내
관 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검토이유 : 학기 초 입주가 예정된 공동주택 입주학생에게 전입이전에 변경될 학교로 조기 전학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여 학교 적응을 돕고 학교의 학사운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 공동주택 입주예정지역 및 해당학교
※전학 수요조사 인원은 2019.11월 조사한 자료로 실제 전학생의 숫자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전학절차 -입주예정일이 학년 초이거나 현재 입주진행중인 공동주택에 3월 이후 전입이 예정된 학생은 입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사본 및 계약자와 아동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학교에 제출하여 전입신고 이전에 전학허용가능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재학하다 전입이후 전학을 할 수도 있음 (학부모에게 선택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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