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교육급여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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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동민 | 등록일 | 18.02.09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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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에서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2018년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아래와 같이 전년대비 대폭 인상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가. 초등학생 학용품비 항목 신설(연 5만원 지급) 나. 중고등학생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단가 인상(연 95,300원→162,000원) 교육급여 지원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학부모님께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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