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민후견인(후보자) 양성과정교육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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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동초 | 등록일 | 13.11.13 | 조회수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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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에서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 실시에 따른 공공시민후견인(후보자) 양성과정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여 안내드립니다. 공공시민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능력이 결여된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신상보호 및 신상결정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공시민후견인은 국가로부터 월 10만원(명당)이 지원이 되며, 직업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공공시민후견인(후보자) 양성교육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시 간 : 2013년 11월 18일(월) ~ 11월 20일(수) 09:00~18:00, 11월 28일(목) 10:00~12:00 ◈ 장 소 :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2층) ◈ 대 상 :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가능( 봉사정신이 있는 시민, 전현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장애인부모 등 )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내방접수 (교육참가비 5만원) , ~11월 14일까지 선착순 신청서식: 첨부파일 참고 ◈ 참여신청 및 기타문의 : 043)264-1616~7 ◈ 참고사항 - 교육수료이후 가정법원의 후견인 승인을 받은 후 정식활동 가능합니다. - 직장생활을 하면서 후견인활동(명당 월 10만원)이 가능합니다. - 납부한 참가비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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