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공공시민후견인(후보자) 양성과정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운동초 등록일 13.11.13 조회수 248
첨부파일

()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에서 201371일 성년후견제도 실시에 따른 공공시민후견인(후보자) 양성과정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여 안내드립니다.

공공시민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능력이 결여된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신상보호 및 신상결정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공시민후견인은 국가로부터 월 10만원(명당)이 지원이 되며, 직업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공공시민후견인(후보자) 양성교육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 간 : 20131118() ~ 1120() 09:00~18:00, 1128() 10:00~12:00

장 소 :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2)

대 상 :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가능( 봉사정신이 있는 시민, 전현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장애인부모 등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내방접수 (교육참가비 5만원) , ~1114일까지 선착순

                            신청서식: 첨부파일 참고

참여신청 및 기타문의 : 043)264-1616~7

참고사항

- 교육수료이후 가정법원의 후견인 승인을 받은 후 정식활동 가능합니다.

- 직장생활을 하면서 후견인활동(명당 월 10만원)이 가능합니다.

- 납부한 참가비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전글 중앙문화재 '오래된 미래' 안내
다음글 시범학교 종결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