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치료지원-후지원 시스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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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백주 | 등록일 | 12.03.26 | 조회수 |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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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지난 2월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학교폭려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신속, 정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노력중입니다. 그 일한으로 올 4월 1일부터 학교포력 피해 학생의 학부모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심리 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후에 가해학생(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피해 보상청구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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