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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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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긴급 신고 및 상담 전화 운영 알림
작성자 운동초 등록일 10.07.28 조회수 24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 긴급 신고 및 상담 전화를 운영하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긴급 신고 및 상담 전화 운영이 전국적으로 통일 된 아래 긴급 전화 번호로 실시됩니다.

 24시간 운영됩니다. 

긴급 전화 : 1588-7179(학교폭력 긴급신고 및 고충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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