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긴급 신고 및 상담 전화 운영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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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동초 | 등록일 | 10.07.28 | 조회수 | 246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 긴급 신고 및 상담 전화를 운영하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긴급 신고 및 상담 전화 운영이 전국적으로 통일 된 아래 긴급 전화 번호로 실시됩니다. 24시간 운영됩니다. 긴급 전화 : 1588-7179(학교폭력 긴급신고 및 고충상담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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