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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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지숙 | 등록일 | 16.02.01 | 조회수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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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발의년월일 : 2016. 2. 1 발 의 자 : 학교장 김종식
□ 제안이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및 제59조5(위원의 제척 등)의 개정에 따른 운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개정 주요 내용 ○제5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 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개 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 및 부재자 투표(회신 또는 우편)가 가능 명시 >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개 정>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 정> ⑤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개 정> ⑥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 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신 설> ⑦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한다. <신 설> ⑧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 신 설 > ⑨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신 설>
○제16조2(위원의 제척 등)①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조항 신 설>
○ 부 칙 (2016.3.1. 훈령 제10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 세부내용(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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