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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5.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중 학생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6. 초빙교원의 추천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8. 학교급식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항은 제외
14.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5.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
16.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 위 1항부터 11항까지는 법에서 정한 사항이고, 12항부터 16항까지는 조례로 정한 사항임.